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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행복기숙사 네비게이션


입사/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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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 만기퇴사

      • 정상적으로 입사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한다.
      • ※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li>
    • 중도퇴사

      •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 ※ 중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
      • 중도퇴사 환불규정(기숙사비)

        표1:중도퇴사 환불규정
        입사유형 기숙사비 환불 산출내역 비고
        학기
        • 전체기숙사비(보증금제외)의 10%(위약금)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질병, 휴학자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음
        • * 위약금 = 전체기숙사비 × 10%
        • * 실환불액 = 납부된 기숙사비 - 위약금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퇴사 10일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호실비품(청소상태)점검 실시
        • 행정실 접수
        • 퇴사 후 14일 이내 환불 처리
        • *정기퇴사의 경우 추후 공지
        • 자진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식의 퇴사신청서를 10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 환불은 납부한 전체 기숙사비(보증금제외)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한다
        • ② 단, 입사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기숙사비 미환불
        • ③ 규정위반 퇴사 시 기숙사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한다. 단, 규정위반퇴사자의 보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중도퇴사 특별사유 및 제출서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중도퇴사를 요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중도퇴사를 할 수 있으며,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기준에 의하여 환불됩니다.
        표1:중도퇴사 환불규정
        중도퇴사 사유 제출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휴학 휴학증명서 퇴사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부모님 통장사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퇴/퇴학 제적증명서
        취업 취업증명서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신병, 질병치료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첨부 필수)
        직계가족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첨부 필수)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 규정위반 퇴사

      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규정위반 퇴사 처분을 받게됩니다. (추후 생활관 입사를 불허함)
      1. 내규의 퇴사에 해당되는 범칙행위를 한 자
      2. 생활관 납부금 체납자
      3. 제14조에 해당되는 자
      4. 등록미필자
      5.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퇴사절차

      • 개인물품반출

        • 정기 퇴사일에 기숙사 로비에서 박스 구입 및 택배 발송을 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택배 관련 공지사항 확인 바람
      • 호실 및 화장실 청소

        • 랜선 및 공유기, 매트리스 커버는 제자리에 둔다.
        • 휴지통은 물로 닦아서 말리고, 옷장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로 바꾼다.
        • 옷장 속, 서랍 속, 현관바닥 등 호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한다.
        • 화장실의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바닥, 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깨끗이 닦는다.
      • 퇴실 점검

        • 층별 지정된 층장에게 연락하여 퇴사점검을 요청한다.(퇴사일 전날 공지함)
        • 모든 서랍과 옷장 문을 열어두고 점검 받는다.
        • 대기자들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30분 이전에 전화하여 신청한다.
        • 청소 불량 시 재검 받아야 하며, 통과 받아야 퇴실가능.
        • 룸메이트 보다 먼저 퇴실하더라고 반드시 청소점검에 통과해야함.
        • ※ 특히 비품 작동유무를 확인한 후 퇴사점검 신청하기 바람
      • 카드키와 환불신청서 제출

        • 수령 받은 환불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분실시 행정실에서 재수령)
        • 퇴실 점검이 통과되면, 환불신청서와 카드키를 점검자(조교, 층장)에게 제출한다.
        • 비품 및 카드키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은 사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미부담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본인계좌에 입금됨
        • ※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 없음
      • 퇴사 시 주의사항

        • 퇴사 점검시간 엄수
        • 카드키, 비품 미반납자,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 퇴사 불이행자는 추후 학교 기숙사 입사가 불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