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 행복기숙사 운영내규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신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사생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호실배정)
호실배정은 매학기 관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관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 (예절)
- 사생은 서로 쾌활하고 다정하게 교제를 나누고 품위를 지키며 진리탐구에 충실한 학도로서의 긍지를 가지되,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호실 및 사생이 사용하는 생활관 시설과 공용물품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돈한다.
- 식사할 때와 호실을 떠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사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 모든 언행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제4조 (사내질서)
- 생활관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사내의 집기와 기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행위.
- 전열기 및 화력 사용행위.
- 면학을 저해하는 소란, 소음행위.
- 남, 여학생 호실 방문 행위.
- 음주, 흡연, 도박, 폭력행위.
- 관장 및 간사,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
-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제5조 (통금 및 소등)
통금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로 하며, 사생들은 1시까지 귀사 하여야 한다. 단, 생활관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등시간은 24시로 한다. <개정 2017.11.21., 2018.6.5>
- 제6조 (외박)
사유가 발생하여 외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6.5>
- 제7조 (무단외박)
- 다음의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 생활관장 또는 사감의 허락 없이 외박한 경우. <개정 2017.11.21>
- 외박을 하고 기일 내에 귀사하지 않은 경우.
- (삭제) 삭제 <17.11.21>
- 제8조 삭제 <17.11.21>
- 제9조 삭제 <17.11.21>
- 제10조 삭제 <17.11.21>
- 제11조 (화기 및 청소)
- ① 사생은 각 호실 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② 비상상황, 재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점검 이후에 통지한다. <신설 2023.4.19>
- 제12조 (변상책임)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 제13조 (벌점)
- 벌점은 생활관장 또는 사감이 부과할 수 있으며, 학생층장은 벌점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생활관장 또는 사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 경고처분 :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 퇴사처분 :
- 가) 별표1의 규정위반퇴사 대상자 <개정 2017.11.21., 2022.04.19>
- 나) 경고처분 후 벌점 5점을 추가하였을 경우.
- 벌점(벌점표 참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21>
- 제14조 삭제 <17.11.21>
- 제15조 삭제 <17.11.21>
- 제16조 (게시, 광고물 부착)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생활관장 또는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 제17조 삭제 <개정 2003.10.27>
- 제18조 삭제 <17.11.21>
- 제19조 (생활우수장학금)
생활관 생활 우수 사생에게 생활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 제20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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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199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내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