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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내규

    고신대학교 행복기숙사 운영내규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신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사생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호실배정)
    호실배정은 매학기 관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관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 (예절)
    • 사생은 서로 쾌활하고 다정하게 교제를 나누고 품위를 지키며 진리탐구에 충실한 학도로서의 긍지를 가지되,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호실 및 사생이 사용하는 생활관 시설과 공용물품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돈한다.
      2. 식사할 때와 호실을 떠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사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4. 모든 언행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제4조 (사내질서)
    • 생활관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사내의 집기와 기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행위.
      2. 전열기 및 화력 사용행위.
      3. 면학을 저해하는 소란, 소음행위.
      4. 남, 여학생 호실 방문 행위.
      5. 음주, 흡연, 도박, 폭력행위.
      6. 관장 및 간사,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
      7.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제5조 (통금 및 소등)
    통금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로 하며, 사생들은 1시까지 귀사 하여야 한다. 단, 생활관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등시간은 24시로 한다. <개정 2017.11.21., 2018.6.5>
  • 제6조 (외박)
    사유가 발생하여 외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6.5>
  • 제7조 (무단외박)
    • 다음의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1. 생활관장 또는 사감의 허락 없이 외박한 경우. <개정 2017.11.21>
      2. 외박을 하고 기일 내에 귀사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삭제 <17.11.21>
  • 제8조 삭제 <17.11.21>
  • 제9조 삭제 <17.11.21>
  • 제10조 삭제 <17.11.21>
  • 제11조 (화기 및 청소)
    • ① 사생은 각 호실 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② 비상상황, 재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점검 이후에 통지한다. <신설 2023.4.19>
  • 제12조 (변상책임)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 제13조 (벌점)
    • 벌점은 생활관장 또는 사감이 부과할 수 있으며, 학생층장은 벌점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생활관장 또는 사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1. 경고처분 :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2. 퇴사처분 :
        가) 별표1의 규정위반퇴사 대상자 <개정 2017.11.21., 2022.04.19>
        나) 경고처분 후 벌점 5점을 추가하였을 경우.
      3. 벌점(벌점표 참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21>
  • 제14조 삭제 <17.11.21>
  • 제15조 삭제 <17.11.21>
  • 제16조 (게시, 광고물 부착)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생활관장 또는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 제17조 삭제 <개정 2003.10.27>
  • 제18조 삭제 <17.11.21>
  • 제19조 (생활우수장학금)
    생활관 생활 우수 사생에게 생활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 제20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1.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내규는 199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