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서, 보건증, 결핵검진결과서 등 결핵검사(흉부 X-ray검사)가 표시되는 서류만 인정
※ 소견서 인정안됨 1)소견서 :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보낼 때 주는 서류(전원, 의료자문 등) 2)진단서 : 진찰,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 소견서는 치료과정의 일부, 진단서는 제증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기관제출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견서 제출시 흉부X선 검사여부, 판독일자, 검진일, 검사결과, 병원직인날인 여부 등 내용을 판단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입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접수증, 검사지 발급 예정 영수증 등 인정안됨
3. 서류 요구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
- 대상 중 결핵 발병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이용자(기숙사 입소생)에 해당됩니다.
4. 사본 가능 여부
- 사본 제출 불가합니다.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5. 발급이 늦어지는데 먼저 입사하고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결핵검사지 미제출시 입사불가합니다.
병원에 따라 발급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최소 일주일전에는 미리 검사를 받아 입사에 차질이 없도록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