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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행복기숙사 네비게이션


KOSIN UNIVERSITY, HAPPY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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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기숙사 출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숙사 출입 가능시간은 오전 5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입니다.
    • 출입카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실 방문 후 재발급비용 지급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행정실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 생활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화요일에는 22시 방문점호, 월,수~목요일까지는 24시 소등점호 및 카드점호로 대신합니다.
    • 룸메이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학기 룸메이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실, 거주기간, 인원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통금시간이 있습니까?
      • 생활관 운영 내규 제5조(통금 및 소등)에 따라 통금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로하며, 사생들은 1시까지 귀사하여야 합니다.
        단, 생활관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관내 이동 금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공용시설 이용 및 관내 이동이 불가입니다. (이동시 벌점 부과)

        ※ 응급상황 제외
    • 기숙사비 및 식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은 신청자에 한해 퇴사 후 발행, 식비 현금영수증은 퇴사 후 일괄 발행
        기숙사비의 경우 행복기숙사가 면세사업장인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나 개인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6월, 12월 일정기간동안 신청받은후 신청학생에 한해 발행됩니다. (발행인 : 고신대학교행복기숙사유한회사)
        식비의 경우 구내식당 위탁업체에서 퇴사후 일괄 발행합니다. (발행인 : CJ프레시웨이)
        현금영수증은 기숙사 홈페이지란의 사생 휴대폰 번호로 발행하며, 개인정보 오류(잘못된 연락처)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사취소자 및 중도퇴사자 발행 제외
    • 배달음식 반입이 가능한가요?
      • 매점 판매 음식(김밥,라면,햄버거) 외에 외부음식(배달음식)은 각층 휴게실에서는 취식 불가하며, 지하 1층 공동휴게실에서만 치킨,피자 등 배달음식 허용되며, 그릇음식(한식, 중식)등은 불가합니다.
    • 식권을 환불하고 싶습니다.
      • 중도퇴사의 경우만 식권환불이 가능하며, 식권에 관련한 모든 문의는 구내식당 (T.051-400-2440)로 문의바랍니다.
    • 냉난방은 언제 가동되나요?
      • 난방
        난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19℃이하, 최저 온도 1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난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19℃이상, 최저 온도 1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0℃이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냉방
        냉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26℃이상, 최저 온도 2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냉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26℃이하, 최저 온도 2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6℃이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냉방
        * 에너지관리공단의 불시 점검에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됨
        * 냉방시작 기준 온도가 최고온도 26℃이상은 법정 제한온도가 26℃이므로 기계 작동을 위한 기준입니다.
        * 위 기준과 별도로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 합니다.
    • 반입금지 물품과 음식물을 알려주세요
      •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구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화재 및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 전열기구, 취사관련 도구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기숙사 내에서 취사하는 행위
        금지물품
        전기장판, 냉장고, 선풍기, 향초(캔들), 라면포트, 다리미, 믹서기, 밥솥을 포함한 취사도구
        ※ 치료목적의 의료상 전열기구는 사전에 행정실에서 허가를 받은 물품에 한하여 사용가능
        관생실 내 금지 음식물
        허용된 음식물(음료, 과자류, 봉지빵) 이외의 음식물은 반입 및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허용된 음식 외 취식 적발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 퇴사 후 방학 동안 짐 보관이 되나요?
      • 퇴사 후 방학 동안 짐 보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안에 남겨진 물건은 모두 수거하여 폐기처리 됩니다.
    • 입사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 * 학생증 또는 신분증, 결핵 진단서, 입사등록카드 (기숙사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직접 출력하여 제출)
        * 세면도구 및 개인 침구류 (이불, 베개 등)
    • 기숙사비 가상계좌 입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기숙사비 가상계좌는 기숙사비 정확한 입금금액을 입금기간 내에 입금하셔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 학과 실습기간 식비 환불 가능한가요?
      • 해당학과 실습자는 실습 나가기 최소 15일전까지 실습의뢰동의서(학과장날인), 통장사본(환불용)을 구내식당에 직접 제출
        반드시 실습 전 신청을 한 사생에 대해 환불이 되며,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음.
        * 식당게시판 참조 *
    •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은 언제 되나요?
      • 기숙사비 환불일자는 환불 신청 후 1~2주(약 14일) 소요 예정입니다.
    • 생활관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유기사용법
    • 신입생 회원가입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기숙사 합격자는 학번과 생년월일로 최초 로그인 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입사서류] 결핵검사결과서는 어떤게 인정되나요?
      • 1. 검사일 기준
        - 1학기 : 당해 1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2학기 : 당해 7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2. 진단서, 소견서등 서류 양식 문의
        - 건강진단서, 보건증, 결핵검진결과서 등 결핵검사(흉부 X-ray검사)가 표시되는 서류만 인정
        ※ 소견서 인정안됨
        1)소견서 :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보낼 때 주는 서류(전원, 의료자문 등)
        2)진단서 : 진찰,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 소견서는 치료과정의 일부, 진단서는 제증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기관제출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견서 제출시 흉부X선 검사여부, 판독일자, 검진일, 검사결과, 병원직인날인 여부 등 내용을 판단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입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접수증, 검사지 발급 예정 영수증 등 인정안됨
        3. 서류 요구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
        - 대상 중 결핵 발병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이용자(기숙사 입소생)에 해당됩니다.
        4. 사본 가능 여부
        - 사본 제출 불가합니다.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5. 발급이 늦어지는데 먼저 입사하고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결핵검사지 미제출시 입사불가합니다. 병원에 따라 발급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최소 일주일전에는 미리 검사를 받아 입사에 차질이 없도록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